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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520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1991년경 원고 산하의 동주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월경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에 대하여 폐과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30. 원고에 C과 교수 3인 중 2인의 동의를 받아 위 학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고 2014. 1. 22. 전공전환 관련 면담을 하였으나, 교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전공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2015. 1. 23.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참가인에게 2015. 6. 16.자 2015학년도 제2차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과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7.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참가인의 소속 학과인 B과에 대한 폐과 결정 자체는 적법하나, 이동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전공전환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면직회피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폐과의 경우 정기 명예퇴직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권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한 것은 관련 규정 해석상의 오해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내부 규정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