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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2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1: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주방장이었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려고 손을 들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업무방해사건 현장출동보고

1. 경찰장구(수갑) 사용보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