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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80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치울 것을 요구하며 휴대폰을 향해 손을 휘젓는 장면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이 자신의 손에 닿았다며 성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휘젓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은 손의 상처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다가 며칠 후에야 자신의 상처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찍히지 않기 위하여 휴대폰을 치우려 했던 것이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