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478 피고 인은 2016. 7. 11. 22:25 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뒤 여성 주차장 부근 앞 노상에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 룡 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044 피고 인은 2017. 1. 24. 21:45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금 복 집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괴 정로 191에 있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6 고단 3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2016. 7. 11. 자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2017. 1. 24. 자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