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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2 2020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8:0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옛 C은행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회봉사를 이행한 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5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