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10. 14.부터 건물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