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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2019. 11. 12.자 변론요지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위 법률이 정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일 뿐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습벽의 발현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행위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상습범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 죄명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로 기재된 것일 뿐이다]. 즉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