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31452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54,000원 및 그 중 46,512,853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54,000원 및 그 중 46,512,853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