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8. 16.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m 정도의 거리를 음 주운 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