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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701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중개보수 및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 관하여 약정된 중개보수 1,7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개보수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및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해제된 것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가 중개행위를 완성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하단 4행부터 제5쪽 상단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처리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