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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2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