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5 2020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며, 도벽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만 13세의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등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 내가 싫다고 하였는데 아빠가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② F와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대답을 유도ㆍ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덮고 있던 이불의 색깔,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곳, 피해자의 방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을 하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