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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정23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당구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당구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영업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