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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74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