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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0가단390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 E, F, G은 2003. 12, 11, H에게 수급인 명의를 “I (주) J”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K 지상 5층 8세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542,700,000원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그 중 142,7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5층 2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대물주택’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E은 2004. 8. 2., 원고와 D, F, G은 2004. 8. 9., 이 사건 도급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L을 통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4. 2. 7.경부터 2004. 6. 29.경까지 합계 331,090,000원을 이 사건 도급공사 비용으로 대납하거나 송금하였다가, 2004. 9. 8. H으로부터 그 매도인 명의를 L으로 하여 이 사건 대물주택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납 내지 송금액 중 300,000,000원의 반환을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각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와 D, G, E은 H과 사이에 대치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H에게 공사비로 융통하여 주되, H은 이 사건 대물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29. D, G, E의 연대보증 아래 대치동새마을금고로부터 한도금액 200,000,000원, 만기 2005. 10. 29.의 가계자금대출을 받아 2004. 4. 30.부터 2004. 9. 7.까지 합계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