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3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 지인 광주시 B 3,082㎡에 토질을 높여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덤프트럭 70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여 임의로 성토하는 등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림훼손 면적 표, 불법 산지 전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원상 복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