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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합18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단기방문 (C-3)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9세) 는 2015. 4. 22. 방문 취업 (H-2)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중국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수원시 팔달구 D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밤에 술을 같이 마신 남자들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바닥 또는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 찰과상,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대뇌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경찰수사보고( 범행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 119 출동 구급 대원에 대한 수사)

1. 각 검찰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G 진술 청취, 피해자 이모 H 진술 청취, 피해자 사촌 동생 I 진술 청취, 피의자 사촌 동생 J 진술 청취, 피해자 주치의 K 진술 청취, 피해자 담당 전공의 L 진술 청취)

1. 외국인등록증 사본 (C), 여권 사본 (A), 사실 조회 회보서, 진단서 (C), 구급 활동 일지 사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