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대여해주면 임대료로 27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3. 10. 시간미상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