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갑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갑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주식회사 네이처스훼밀리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2016.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9. 3./2008. 6. 11./2008. 8. 6./(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847호 로 심리한 후 2016. 1.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심장을 나타내는 하트 도형과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파형’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과 ‘HDL’ 부분은 혈액의 성분 표시인데, ‘-LDL', ‘HDL+' 부분은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인다'는 의미로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추출물을 총칭하는 폴리코사놀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③ 리본 모양의 화살표 도형은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형 내 문자인 -LDL, HDL+와 관련하여 볼 때, 저밀도지단백질을 낮춘다는 ‘-LDL'이 하향성 화살표 도형에, 고밀도지단백질을 높인다는 ‘HDL+'는 상향성 화살표 도형에 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부분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인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인다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있어서 도형이나 기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상표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살표 도형 내부에 영문자인 ‘HDL'과 ‘LDL'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영문자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고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하고, 영문자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저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부 거래자 사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하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3 내지 6호증).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붉은 색의 하트 도형과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형, 문자,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되어 있고, ②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고, ④ 영문자와 결합된 숫자부호인 ‘+, -’도 영문자의 앞과 뒤로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⑤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붉은 색의 하트 도형 내부를 관통하는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⑥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⑦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위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 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