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1 2014가단438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가소4399호 임금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4,166,391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위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