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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4.23 2018나112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 제1계약 망인의 동생 D은 2015. 11. 12.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I 포터Ⅱ초장축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만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 E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보통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