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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정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종사자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03:00 경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인 E( 여, 96 년생), F( 여, 97 년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E, F를 이 사건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고, E, F가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한 성남 중원 경찰서 경찰관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사건 관련자들을 이 사건 주점 정문 출입구 부근에 대기시키고 있던 중 때마침 F,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인 F, E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한 사건으로 그 쟁점은 F, E의 이 사건 주점 출입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E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이 사건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F와 E 작성 각 진술서( 증인 G의 “F 등이 D 주점 내부 3번 테이블의 의자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스테이지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전화기를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는 내용 및 같은 취지의 G 작성 진술서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가 있다.

그러나 F,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동인들은 이 사건 주점 내부가 아니라 이 사건 주점 밖에 주점 출입을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도난 당하여 때마침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