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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3 2015가단10076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