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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및 9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 총 2개 호실을 임차하여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월 20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사이트 광고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인 I 등 3명을 면접을 본 후 고용하고,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280만 원(= 2018. 7. 5.경부터 단속 전날인 2018. 7. 18.경까지 영업기간 14일 ×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이른바 ‘화대’를 제외한 하루 평균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