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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D 대학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E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에게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4. 하순경까지 퇴직금을 받아서 라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 D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 곳 청소부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개인 회생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