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포괄 일죄 중 연속 범의 법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강학상 개념에 불과 한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 제 4 항 각 호에서의 ‘ 수수 액 ’에 ‘ 포괄 일죄인 각 금품 수수 범행으로 인한 수 수액의 합산 액’ 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2) 특정경제범죄 법 제 5조 제 1 항, 제 4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사기업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가중처벌 규정으로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법익보호 달성에 미치는 효율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 절성이 없으며, 신용 공여 등과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 아니한 금융기관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수수 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4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 일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법 제 5조 제 4 항 제 1호에서 정한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