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53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원동 삼동공원 주차장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 로 운행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44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의 손상, 대퇴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 의견 : 공소 기각 판단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 형사 합의서 』를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