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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15876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6,214원 및 그 중 19,932,069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 취하 또는 일부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