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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3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14206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