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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3 2011고합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2006. 12. 15.경까지 피해자 F 종회(이하 ‘종회’라고만 한다)의 종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종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면서 종중 재산 및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종회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대 2,469제곱미터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함에 있어 종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종회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피고인 B과 상호 공모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1997. 6. 10. 피고인 B에게 종회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0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9억원 및 1차 중도금 1억원, 1997. 10. 10. 2차 중도금 10억원, 1998. 1. 10. 3차 중도금 25억원, 1999. 6. 10. 잔금 45억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가 향후 수용될 경우 그 보상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이 되면 보상금 전부를 피고인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면서도 수용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액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일부로 10억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그 전부를 계약금으로 하지 않고 그 중 9억원만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원은 굳이 이를 중도금으로 하였으며 위약금과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