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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과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입금된 금액 전부를 추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30,000,000원, 몰수 및 추징 154,5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10.경 A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이후에는 정산을 위하여 A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2013. 10.경까지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몰수 및 추징 50,74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몰수 및 추징 50,74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모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수익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이 산정한 피고인의 수익은 D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154,56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