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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418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08.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주문 기재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008. 9. 2.로부터 10년이 되는 2018. 9.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