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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4.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0 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양 대학로 해양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