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공장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G 등에게 유사석유제품 2,396,000ℓ를 판매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교통에너지 환경세 898,500,000원, 교육세 134,775,000원, 부가가치세 309,156,364원, 합계 1,342,431,36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12.경까지 사이에 위 ‘F’ 공장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G 등에게 유사석유제품 819,800ℓ를 판매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교통에너지 환경세 307,425,000원, 교육세 46,113,750원, 부가가치세 139,508,000원, 합계 493,046,75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조세심판 결정통지(조심 2012부467호)
1. 고발장
1. 매출, 매입내역, 전말서(사본),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포탈세액 관련)-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5조(판시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5조(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