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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6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과 같이 원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위 관련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제2심에서 항소기각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련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