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1. 기초사실
가.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F, 피고 B, 망 D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003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10. 22. 위 사건의 피고들 중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거나 자백간주 상태인 F, 피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중 망 D에 대하여는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7. 12. 31.까지 104,8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7. 12. 11.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F는 망 D과 연대하여 194,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G은 H와 연대하여 419,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2.부터, 피고 B은 F와 연대하여 194,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3.부터, I은 J와 연대하여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7. 6.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확정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94,287,000원 중 잔존 손해배상채권 107,835,945원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망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04,800,000원 중 잔존 손해배상채권 18,471,780원을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및 망 D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이 2011. 4. 30. 기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