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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 층, 2 층, D는 부천시 오정구 E 건물, F 호, G는 부천시 오정구 H 아파트 I 호, 부천시 오정구 J 건물 K 호, L은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 N 호 의 각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O, P, Q, R, S, T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U는 허위 임대인 모집 책으로 B, L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 층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8.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 층 에 대하여 B를 임대인으로, O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주택을 실제 O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O은 공모하여 2014. 4. 25. 경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지 점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부천시 오정구 E 건물, F 호 관련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