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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1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도 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 위반 (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소재 서 강대학교 우편 취급 국에서 치열 교정용 브라켓 400 세트, 물품 원가 금 4,459,08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HL 국제우편으로 태국 J.E .B. MILLENIUM THAILAND CO.LTD .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치열 교정용 의료기기 합계 237,744 세트, 물품 원가 합계 2,536,954,75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 위반 ( 관세 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한 치열 교정용 브라켓 금형 (MOLDDING DIE) 10개의 디자인 비, 개발 및 완성 물품 대금 조로 일본 F 사에 합계 엔화 430만 엔을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수입시 과세가격을 엔화 300만엔으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엔화 130만 엔( 원화 12,342,720원 상당 )에 부과될 관세 987,4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3, 31)

1. 수출 현황 및 대금 입금 명세( 전체 수출), 회계 장부( 매입 매출장, 수출 장), 수출 면장 미 발행 건 수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