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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5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101호에 있던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정보 보안 컨설팅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부터 2016.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 분 임금 2,241,620원, 2016. 3. 분 임금 2,750,000원, 2016. 4. 분 임금 366,666원 합계 5,358,286원, 퇴직금 4,066,863원 총 합계 9,425,149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185,436원을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27. 각각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