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24 2014도14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