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구합1349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소스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 6. 1.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합계 63개 부대에 양념치킨소스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5.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군부대에 납품한 양념치킨소스(이하 ‘이 사건 양념치킨소스’라 한다. 유통기한은 각 2017. 10. 6., 11. 7., 12. 8.이다)에서 흰색 곰팡이(이하 ‘이 사건 곰팡이’라 한다)가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양념치킨소스에 곰팡이가 혼입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양념치킨소스는 상온(15~25℃)에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군부대에서 여름철에 냉장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적정 보관온도를 초과하는 창고에 보관한 점, ② 군부대에서 이 사건 양념치킨소스를 예하부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념치킨소스가 담긴 PET병 용기의 밀봉 상태가 훼손되어 이 사건 곰팡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나 제품의 생산과정, 보관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민간에 공급한 양념치킨소스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곰팡이는 원고의 생산ㆍ보관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의 보관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