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6톤,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7. 오전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등을 E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조업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새벽경 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05분 해역에서 투망하여 약 1시간 가량 남쪽으로 인망하면서 이동하여 대한민국 해역(NLL 이남 영해 1.7해리 침범) 내에서 양망하여 총 17kg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5. 14. 20:40경 북위 37도38분, 동경 124도54.3분(소청도 남동방 10해리 해상, 영해 2해리 침범) 대한민국 영해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약 40분 동안 인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군항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중국어선 나포 완료보고(경찰전보), 나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