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3. 1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이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E(60세, 여)가 집행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남편인 피해자 F(64세)의 점퍼를 움켜잡고 수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61쪽)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