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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0:54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내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사 등 보건 지소 부근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과,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상태에서 8km를 운전한 것으로 그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한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