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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2 2015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부근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음에도 감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갓길에 있던 돌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를 2015. 2. 15. 09:24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