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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20 2018고단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던 2016. 5. 2. 위 선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1:30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새 초천 길 12 초천 교 인근 야적장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43 세)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유로 폼 (600) 58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인 D 스타 렉스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10. 8. 02:0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7,890,000원 상당의 유로 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8. 5. 22. 01: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새 초천 길 12 번지 초천 교 인근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0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02: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아산시 G에 있는 H 회사 부근 도로 공사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7. 01:3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석정 삼거리 부근 국도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02:00 경부터 08:40 경 사이에 이천시 I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