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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9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7g 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호텔’ 201호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한 후,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생수 병 뚜껑에 담아 동성애 관계에 있던

O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ACCUSIGN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