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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3나486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27. C로부터 하남시 D 대 3,005㎡(2012. 10. 18. 대 17㎡가 분할되고 남은 것이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다) 지상에 있는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9.94㎡(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9. 20.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이하 ‘민락재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하남시 D 대 3,005㎡ 중 남쪽 일부 200평(661㎡)(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20.부터 2008.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다만, 차임은 2007. 1.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피고는 위 임대차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3,600,000원(12개월 분 차임)을 민락재단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처인 F 명의로 2007. 7. 25.부터 2011. 2. 24.까지 합계 11,100,000원(37개월 분 차임)을 민락재단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민락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자로서 임대인인 소유자 민락재단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