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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2. 3. 19:00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G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곳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사실, ②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19:12경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차된 곳에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고 당일 12:30경부터 오리전골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바둑을 두면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셨고 16:30경까지 마셨습니다. 그 후에는 술을 마신 게 없습니다. 음주측정결과에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점심때부터 오리고기 집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 일행들과 함께 D시장 앞 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바둑을 두면서 놀았고 맥주도 조금 마셨습니다. D시장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수치를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