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2. 3. 19:00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G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곳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사실, ②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19:12경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차된 곳에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고 당일 12:30경부터 오리전골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바둑을 두면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셨고 16:30경까지 마셨습니다. 그 후에는 술을 마신 게 없습니다. 음주측정결과에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점심때부터 오리고기 집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 일행들과 함께 D시장 앞 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바둑을 두면서 놀았고 맥주도 조금 마셨습니다. D시장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수치를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