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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1.14 2013가합280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19.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임야 약 2,980평(9,851㎡)을 매매대금 864,200,000원에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11. 원고에게 위 임야 중 약 350평(1,157㎡)을 매매대금 105,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잔금 4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C과의 매매대금 정산을 이유로 등기 이전을 미루다가 2011. 6.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잔금 수령을 회피한 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2013. 2. 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 196,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계약금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1. 3. 11. 부산 기장군 D 임야 중 약 35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5,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잔금 4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이전인 2009. 10. 19. C과 사이에 E 임야 약 2,980평(9,851㎡)을 매매대금 864,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2013. 2. 4. ‘F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